이영화 대전경찰청장과 윤영환 차장 부부를 태운 관용차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됐으나 무사통과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대전 동구 삼성동 대전경찰청장 관사 앞 도로에서 이 청장과 윤 차장 부부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관용차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 운전직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단속 중인 의경 2명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운전직원은 “지방청장이 타고 계시다”고 말했고, 의경들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채 보냈다. 다음날 대전 소재 의경 중대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속하지 말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누군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31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글은 6시간 뒤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당시 일요일 아침 회의를 마친 뒤 관사로 돌아와 신임 차장 부부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길이었다”며 “안전띠 착용은 직접적인 사고요인이 아닌 만큼 계도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줄곧 지시해왔다”고 해명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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