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상복합 아파트에 가산비가 추가돼 분양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가산비 항목을 검토해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산비를 더 인정 받으면 분양가가 높아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산비는 아파트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실비를 인정해 주고 있다. 또 고급 연립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에 대해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8%까지를 가산비로 반영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차장 공사 시 일반아파트보다 1~2층 깊은 지하 3~4층까지 내려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가산비를 올려 준다는 방침이다. 또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환기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일반아파트와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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