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조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친박연대 소속 김일윤(69) 후보의 자금책 손모(50)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손씨는 30일 오전 경주시 서부동 사무실에서 황모(60)씨에게 유권자 명부와 현금 530만원을, 황씨는 이날 오후 산내면 자신의 집에서 동책 김모(70)씨에게 140만원을, 김씨는 반책 김모(69)씨에게 20만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씨는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황씨를 사무실에서 3㎞가량 떨어진 S대 정문 앞에 기다리게 했다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 경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금품의 최종 출처 및 김 후보와의 연관성, 황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 등을 캐고 있다.
김 후보는 그러나 이날 친박연대의 사퇴 발표와 달리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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