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특구인 청라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돼 올 상반기에 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라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최근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부가 청라지구 학교 설립에 대해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한 토지공사가 학교 설립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 주체인 토공은 주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947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를 짓게 된다.
청라지구는 학교 설립 비용을 놓고 교육청과 건설업체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됐었다.
토공 “앞으로 교육 당국과 협의해 세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학교 설립 비용은 협약 체결 이후 정부정책 등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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