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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 조작 장세동 9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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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 조작 장세동 9억 배상

입력
2008.03.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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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례인 ‘수지 김’(본명 김옥분ㆍ사망 당시 34세) 사건과 관련, 당시 이를 조작ㆍ은폐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 9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가가 장 전 부장과 김씨 살해범인 남편 윤태식(50)씨, 전 안기부 간부 6명을 상대로 낸 45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 전 부장에게 9억원, 윤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배상토록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7년 홍콩에서 윤씨가 부인 김씨를 살해한 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북한에 납치될 뻔 했다”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허위 신고를 하며 시작됐다.

안기부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유성환 의원의 국시(國是) 논쟁과 건국대 사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려는 장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윤씨에게 “동거하던 북한공작원 김옥분과 조총련계 공작원에 의해 납북될 뻔했다”는 기자회견을 시켰다.

그러나 김씨 가족의 고소로 2000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001년 윤씨를 김씨 살해범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에서 윤씨의 징역 15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김씨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이자를 포함해 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사건 책임자인 장 전 부장과 윤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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