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본부는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 및 사고현장 허위 신고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나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는 “4월1일 만우절 장난전화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 선의의 시민 피해자를 발생시켜온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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