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늘 만우절 장난전화 꿈도 꾸지 마! 발신자 추적 과태료 2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늘 만우절 장난전화 꿈도 꾸지 마! 발신자 추적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08.03.31 18:07
0 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본부는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 및 사고현장 허위 신고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나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는 “4월1일 만우절 장난전화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 선의의 시민 피해자를 발생시켜온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