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스무살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아 재기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A씨는 1988년 전직 경찰서장이던 아버지와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 사이의 혼외자로 태어났다. A씨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은 됐지만, 가끔 용돈을 타러 들르는 것 외에는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능지수(IQ)가 140이 넘을 만큼 머리가 좋은 A씨였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남들처럼 컴퓨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로 마쳤다.
2006년 어렵사리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 A씨는 학교생활 틈틈이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도 모았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어느날 살던 집에 불이 났고 갈 곳이 없어진 A씨는 혼자 살던 외삼촌과 잠시 동거를 하게 됐다. 특별한 직장이 없던 외삼촌에게 푼푼이 모아 둔 돈 2,500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지만 외삼촌은 날마다 술에 취해 A씨를 “불륜의 씨앗”이라며 모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폭력도 휘둘렀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주에 독극물을 넣어 외삼촌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고, 범행 직후 부모를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심상철)는 30일 “피고인이 자라온 불우한 환경과 범행동기, 나이 등을 감안할 때 교화와 개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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