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에 조성됐으나 불법 판정을 받아 8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형 골프연습장 합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연수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골프연습장 허가를 다시 내 줄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동춘동에 조성된 골프연습장 재허가와 관련, 4월 중순 지역 주민 간담회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5월께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취소된 골프연습장이 다시 허가돼 올 하반기부터 영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옥외 골프연습장(지상4층 연면적 8,600㎡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것은 2001년. 당시 연수구는 주차장 법에 따라 주차장용 건축물 30%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결과 골프연습장 철탑이 불법 시설로 판명나자 연수구는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건축주는 연수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법원에 4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민원인(건축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을 통해 구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수구는 이에 따라 방치된 골프연습장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주차장 용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양지공원 옆(9,600㎡)과 인천지하철 원인재역 인근(4,630)㎡ 등 2곳의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한 상태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연수구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너편에 있어, 소음과 먼지 등 주거 및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는 반면 다른 주민들은 “도로 10차선 건너편에 있는 등 주택가에서 벗어나 있고,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철거보다는 활용이 낫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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