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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자위적 선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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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자위적 선제공격

입력
2008.03.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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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지금의 캐나다 온타리오 주를 지배하던 1837년, 캐나다 독립투쟁 세력이 미국과의 경계인 나이아가라 강의 작은 섬에 몰래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를 감지한 영국군은 심야에 기습을 감행, 독립군이 병력과 무기 운반에 쓰던 화객선 캐롤라인 호를 불태웠다. 공교롭게도 배에서 잠자던 미국인이 희생되는 바람에 미국과 영국의 외교 분쟁으로 번졌다.

영국은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국무장관 다니엘 웹스터는 “자위를 위한 선제공격은 적의 위협이 급박, 중대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용인된다”고 반박했다.

■웹스터의 고전적 논리는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을 먼저 때리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의 정당성을 가늠할 때 흔히 준거가 된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선제ㆍ선행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ce)로 일컫는 선제공격의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적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다.

적보다 앞선 선제공격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정황과 고전적 논리를 두루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법적ㆍ정치적 ‘회색 지대’로 남아 있다.

■그나마 재래식 전쟁은 판정하기 쉬운 편이다. 적의 명백한 기습 움직임을 간파, 불가피하게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전쟁은 다르다. 핵 미사일 한 발 또는 일부 지역 미사일의 연료 주입 등을 포착한 것만으로 선제 핵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파멸적인 보복공격을 초래할 핵 공격에 핵 전력의 일부만 준비하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면 핵 공격 징후가 명백할 때만 선제 핵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핵 위협에 맞선 재래식 선제공격은 한층 판정하기 어렵다.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을 기습 폭격한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절멸’을 떠들어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에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안보 위협이 급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한다며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예방적 선제공격’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복잡한 논란에 유념한다면 ‘선제공격’은 함부로 거론할 게 아니다.

강병태 수석논설위원 bt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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