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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 주민 집단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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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 주민 집단자살

입력
2008.03.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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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일본 오키나와(沖繩) 상륙 과정에서 벌어진 주민 집단 자살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28일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 지휘관들이 ‘군이 오키나와 집단자살을 지시했다’고 기술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의 책을 문제 삼아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후카미 도시마사(深見敏正) 재판장은 “명령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령이 있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자결용 수류탄이 배분되었으며 일본군이 주둔하지 않은 섬에서는 집단자결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자마미(座間味)섬 수비대장 우메자와 유타카(梅澤裕ㆍ91) 등은 2005년 이와나미(岩波)출판사가 1970년에 낸 ‘오키나와 노트’의 집단 자살 기술이 잘못됐다며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2,000만엔(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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