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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적발땐 여권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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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적발땐 여권 발급 제한

입력
2008.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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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여권을 빼앗기고 새 여권 발급받기도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로 골프ㆍ관광 여행을 가 성을 구매했다가 적발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28일 ‘해외 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여권법이 개정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킬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외교통상부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전국 여행사에 ‘해외 성매매 행위자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해외여행 인솔자 소양 교육 때 해외 성매매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와 합동으로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협의 TF’를 구성, 현지 경찰 등 사법 당국과 실무협의 채널을 더 활발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성매매를 하다 현지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뒤 귀국해도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한국 관광객 12명이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가 귀국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중 4명이 입건됐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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