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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건배 前해태그룹 회장 엄중문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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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건배 前해태그룹 회장 엄중문책… 실형 선고

입력
2008.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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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준엄하게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은 28일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회장은 물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회장은 해태제과가 부도난 이후에도 위장 계열사의 회사자금 35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태제과 부도 이후 위장 계열사에서 35억여원을 인출한 뒤 자신과 부인의 차량유지비, 지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위장 계열사의 신용카드로 골프장과 고급호텔을 드나들었다”며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총수가 자숙하기는커녕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IMF 이후 기업들이 명멸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기업 총수가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현실에서 잘못된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윤리경영에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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