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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허용 대기업 확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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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허용 대기업 확 는다

입력
2008.03.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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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간 빚보증과 상호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시대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완화 강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우려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재벌그룹) 기준이 자산 2조원 이상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농심, 하이트맥주, 현대산업개발, KT&G 등 21개 대기업이 자유롭게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002년 42개였던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기업이 올해 79개로 증가하게 돼 적용대상 기업을 41개로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사→B사→A사'로 이어지는 상호출자는 가공(架空)자산으로 기업을 무한 증식시킬 수 있어 선진국들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계열사간 채무보증 역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지탱하는 핵심고리로, 부실을 계열사로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금지되어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상호출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데 모순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더라도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면서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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