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7일 국민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인 법령을 개선, 폐지하기 위해 현행 법 체계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던 지금의 ‘포지티브식’ 법령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 적용 범위를 특정화ㆍ최소화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 정비대상 법령을 취합해 5월 중 해당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법제처는 ▦사고 가능성도 낮고 상당수 차량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차량 썬팅 규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가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제도 ▦해외이주자가 외교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중복 규정 ▦공공기관 공과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 불허하는 관행 ▦이ㆍ미용사가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영업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 ▦온천업주의 중복 위생교육 등을 국민 불편법령으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또 1만여건의 부처 내부규정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존 규정에 대해서도 일괄 심사를 통해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시행)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라며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남아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현행 법률의 일제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비용이 학원비까지 100만원이 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IT 전문가가 창업을 할 때도 창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를 고치는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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