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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첫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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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첫 벌금형

입력
2008.03.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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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이용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널리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27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현금으로 사고 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리니지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싸게 매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2억3,400만원 상당을 거래, 2,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 32조7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문화관광부는 ‘게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고스톱, 포커 등 도박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적으로 생산한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있다. 김씨 등도 문화관광부의 판단을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 시장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되고 ‘리니지’의 경우 100만 아덴이 1만2,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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