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외국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27일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
한 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고ㆍ납부ㆍ조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각종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는 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일, 세무조사를 받는 일 등 세금 납부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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