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참여정부 시절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무산됐던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휴대폰 위성항법장치(GPS) 탑재 의무화 등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6일 발표한 '아동ㆍ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에서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재 휴대폰 가운데 20% 정도만 GPS 기능이 부착돼 있어 범죄 발생시 위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폰에 GPS를 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 등 어린이 안전구역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자동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도 이날 살인ㆍ성폭력 등 12개 범죄와 관련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 상대 상습 성범죄자와 성적 가학증 등 정신성적장애자들을 형집행 종료 이후 최대 7년까지 감호시설에 강제수용 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생활 감시와 인권침해 우려로 참여정부 시절 무산됐던 것들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를 연상시키는 이중(二重) 제재로 인권 침해 소지가 커 지금껏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DB화 하기 위한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은 2006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유전자 정보를 통한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때문에 법안에 먼지만 쌓여있는 상태고, 경찰이 여러 차례 시도한 위치정보법 개정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최근 불안한 치안상황을 자신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이용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진석 기자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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