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급 빌딩에서나 볼 수 있던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승강기의 재료와 형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등을 이유로 승강기 벽의 유리 사용을 금지했지만, 기술 개발로 방화 유리 등 다양한 재료의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료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설치나 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승강로의 형태와 치수 제한을 하지 않아 건물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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