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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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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

입력
2008.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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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 할당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일단 접었던 남교사 할당을 재추진키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 제목의 특별 연구과제를 최근 마무리했다. 결론은 "학업지도 부분을 제외한 인성 및 생활지도, 단체활동 및 학교행정 등에서는 남녀 교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교직 사회의 '여초(女超)' 현상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이 서울시내 초중고 학부모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응답자의 80.6%, 73.9%가 남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공무원 채용 때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왔지만, 대학 교원을 뺀 교육 공무원은 제외했다.

남교사 할당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한 뒤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학규 교원정책과장은 "남교사 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져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며 "교단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전국 단위의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 밖의 일이라 '검토'수준의 의견만 교과부에 제시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똑같은 내용의 교사 할당제를 추진했다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거부로 한 차례 '좌절'을 경험한 터라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통해 교사 성비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인위적인 성비 조절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여성계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교사 과잉과 교육적 영향간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 시교육청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집착해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에 위배되거나, 우리나라보다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많지만 정부가 개입해 성비를 조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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