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는 26일 ‘돈 선거’ 파문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김택기(57ㆍ전 의원) 후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모(4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유효명 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가 김 전 후보로부터 받은 돈 뭉치가 50만원과 100만원 단위의 다발로 나눠진 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서 “적발 당시 조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심사에서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등 법정 선거비용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4일 오후 6시20분께 정선군 정선읍 농협군지부 인근 도로에서 김 전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후보를 소환,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돈의 성격,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월=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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