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비용이 늘어나게 된 버스, 화물차, 택시업종 등의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많은 경비를 인정 받으면 그만큼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이 경감되도록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등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하지만 소득률이 높아지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내과, 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도매 자동차타이어, 일반주택임대, 수의업 등 93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됐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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