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펀드(PEF)부터 은행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 강연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 완화에 상응해 금융감독 역량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다. 재벌들이 은행까지 소유해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사모펀드도 산업자본 출자비율이 10%를 넘으면,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투자에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는 사모펀드도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은행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도 훨씬 수월해 진다.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향배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 심사ㆍ감독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규제를 푸는 대신 대주주 자격 심사나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금융그룹과 경쟁 가능한 대형 투자은행과 보험중심의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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