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캠퍼스’ 명칭 사용을 둘러싼 고려대와 세종대의 다툼에서 법원이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용대)는 25일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캠퍼스 명칭을 쓰지 말라”며 낸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종’은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세종이 들어간 것만 700여건에 이르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캠퍼스라는 단어는 국내에서 대학 교정 또는 지방분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돼, 세종캠퍼스가 세종대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대 재단 측은 고려대가 최근 조치원 서창캠퍼스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대의 고유브랜드를 침해 당했다”며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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