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ㆍ불량 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불량식품이나 위해식품을 상습 제조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5일 이런 내용의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식품위생법을 고쳐 불량 식품으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9월 정기 국회에서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소송은 피해발생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남발을 막기로 했다. 또 식약청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 소비자가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식약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해로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화해 정도가 심하면 3일내 리콜이 시작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사고의 원인규명과 신속 회수를 위해 식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단계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판매로 인한 이득은 몰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일반 노인에 대해 치매 정밀진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은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129만 누르면 되는 원스톱 ‘희망복지 129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국민연금을 주식과 헤지펀드, 부동산, 자원개발 등에도 투자해 재정 안정을 꾀하고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 등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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