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와대 '뉴 스타트 2008' 내용과 문제점/ 신불자 노후 담보…연금 취지 훼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와대 '뉴 스타트 2008' 내용과 문제점/ 신불자 노후 담보…연금 취지 훼손

입력
2008.03.25 18:08
0 0

'하석상대(下石上臺ㆍ아랫돌 빼 윗돌 괴기)'

정부가 25일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두고 전문가들이 내리는 평가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대책이 핵심인데, 발상은 기발하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방식은 그동안 자기가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헐어 금융권 부채를 갚고, 대신 미리 빼낸 국민연금은 5년 동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눠 갚아서 채운다는 것. 자기가 낸 보험금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 쓰는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본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은 필요한 것이었지만 원금을 그냥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여기에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대략 260만명. 그러나 이날 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10% 정도(약 29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금융권 채무가 6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량 금융채무불이행자부터 '빚쟁이 딱지'를 떼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도를 차차 높이겠다(우량→불량)는 계획이나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으로 보기엔 미흡하다.

문제는 빚을 갚은 뒤 국민연금을 갚지 않을 경우다. 실제 1998년 국민연금을 담보로 생계자금을 지원했는데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국민연금에 다시 채워넣지 못하면 노후에 받는 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이란 국민연금의 존재이유가 훼손되는 것이다. 장래에 국민연금 혜택이 축소되는 계층을 낳을 수도 있다.

일부 원금의 탕감 방식도 논란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 원리금 가운데 연체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총 채무의 33.4%만 내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결국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고찬유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