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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유사들 석유수입부과금 악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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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유사들 석유수입부과금 악용 적발

입력
2008.03.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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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ㆍ환급이 엉망으로 처리돼 모두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해당 업체에 대해 손실분을 징수토록 하고 관련 직원을 엄중 경고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5개 정유사는 원유 수입 시 일정액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석유공사에 내고 원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한 뒤 제품 수출 시 부과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악용, 석유화학 제품에 사용된 원유량을 과다 산정해 1,179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석유수입부과금은 리터당 16원이다.

또 이들 5개 정유사는 나프타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 대상 용도가 아닌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하고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해 163억여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5개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부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했는데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 29억여원을 돌려 받았고, SK인천정유 여천NCC 삼성토탈 등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수입부과금의 리터당 단가를 낮게 산정해 11억원을 적게 냈다.

감사원은 “환급 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고, 석유공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에게 환급 업무 처리를 맡겨 석유수입부과금 징수ㆍ환급 과정에서 거액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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