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 도축이나 개고기 조리 등을 규제, 관리하기 위해 개를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시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면 이들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도축이나 조리 등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개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속하지 않아 정기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앙정부에 개를 가축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동물애호단체들은 “인간과 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민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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