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상균)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한 사람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심원단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ㆍ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토의에서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진술을 바꿨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ㆍ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고 졸거나 ‘딴청’을 피운 20대 여성 배심원 1명을 재판부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임해 첫 해임 배심원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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