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23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예금 지급도 그때까지 정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했다. 지난 해 말 총자산은 721억원, 여신은 950억원, 수신은 920억원 규모로 BIS비율이 -40.41%다.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것이 지역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실화 됐고, 또 대주주가 특정회사에 90명의 명의로 분산해 한도를 넘는 자금을 대출해 준 것도 원인이 됐다.
현대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못 찾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자는 향후 예보가 발표하는 지급 개시일 이후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 입금 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을 갖고 현대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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