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간 50만 가구 주택 공급, 중ㆍ소형 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신혼부부용 주택 연간 5만 가구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촉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공주택의 분양가 10% 추가 인하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15~25%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총 25~35%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대상은 개발 초기 단계인 동탄2 신도시와 광교ㆍ송파 신도시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추가 인하 방안으로 용적률 10~20% 상향조정, 공공택지 조성원가 5%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택지비를 지금보다 20% 줄이면 분양가가 10% 더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3.3㎡당 800만원대에 분양키로 했던 동탄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700만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까진 보완해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 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 받는 데 따른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분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격 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
무주택자에게 아이를 가짜로 입양토록 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5억원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가 적발된 일까지 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신혼부부에게 연 5만 가구를 특별 공급키로 한 것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대다수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어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비율이 57%를 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분양가 인하 방안만 제시한 것은 반쪽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택지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민간업계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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