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팁은 건드리지 말아라.’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바리스타(baristaㆍ손님에게 커피를 만들어주는 종업원)에게 손님에게서 받은 팁을 매장 감독관과 나눠 갖도록 했다가 1억 달러(약 1,00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이나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패트리샤 코웨트 판사는 "스타벅스는 2000년 10월부터 감독관들한테 전달된 팁의 총액에다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1억500만달러를 전ㆍ현직 바리스타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수십만명의 바리스타들은 “주법에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을 가져갈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나 회사측이 팁을 지배인, 감독관들과 나누도록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종업원끼리는 팁을 나눌 수 있지만 지배인과 감독 업무를 맡은 직원은 팁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지만, 감독관직을 겸하고 있는 일부 매장의 바리스타들은 이 판결로 앞으로는 팁을 가질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스타벅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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