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친 박근혜계 공천탈락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친박 연대’를 당명으로 쓸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의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15조에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 ‘친박 연대’ 뿐만 아니라 영남권의 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자들이 선거홍보물에 ‘무소속 연대’나 ‘한반도 대운하 반대’라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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