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 등 상수원에서 7㎞ 이상 떨어진 지역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ㆍ증설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 오염을 부채질 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감축목표량이 처음 공개됐다.
환경부는 21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이런 내용의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9월 <산업입지통합지침> 을 개정해 공장 입주를 금지하는 지역을 현행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취수원 15㎞이내’에서 ‘취수원 7㎞이내’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은 단순 포장이나 조립 등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종으로, 발생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ㆍ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폐수를 가둬 둘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해야 한다. 상수원지역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지역 비율이 기존 75%에서 30%로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산업입지통합지침>
환경부는 또 2012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5억9,100만 CO2톤)으로 유지한다는 감축목표량을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2005년 2억5,000만 CO2톤이던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 줄이고 바이오연료의 보급률을 2005년 1%에서 2012년 3%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이런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수돗물시민회의는 상수원 공장 입지 규제완화에 대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라도 기반시설 설치, 지역 난개발 등으로 오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취수장 15㎞이내’는 시민들의 식수 수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량과 관련,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70%를 감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체 배출량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서 가정 상업 등 비산업부문에서 20%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문에서는 20%를 늘리겠다는 것과 같다”며 “기업의 이익은 최대한 보장하고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매년 4대강 수질보전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완벽하게 보전할 방법을 만들면 수질오염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국가예산을 소모하면서 영구대책을 못 만드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해 경부대운하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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