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잇따라 불법 시위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원이 의경을 폭행한 시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집회 중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양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의 사전 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진입을 막던 의경들로부터 경찰 진압봉을 빼앗은 뒤 의경들의 손과 등을 내리쳐 3명에게 전치 2~10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참가자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소수의 목소리 존중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불법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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