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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 차량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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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 차량 없어질까

입력
2008.03.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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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또 소규모 학원 등지에서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단속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전체 택시 7만2,000여대중 5,000대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찰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2월과 8월 실시한 불법 사업용 차량 단속때 적발 건수가 각각 26대와 51대였으나 지난 1월 단속에서는 79대로 크게 늘었다.

시는 또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 때에는 택시회사의 단속 방해나 자료제출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법무부와 협의한 데 이어 향후에도 사업용 차량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주도록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소규모 학원 등지에서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규모의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이 자가용버스 구입이나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와 위장 지입 또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상 운송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시는 일명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를 가장해 승객을 태우고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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