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검찰의 예외적ㆍ보충적 장치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신성호)이 20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연 '특별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특검제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 특검이었던 차정일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특검제 보완 사항과 관련, "수사 준비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또 수사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며 "미국 특검법처럼 수사대상 항목에 '이와 관련된 사건'과 같은 법문을 포함시켜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특검의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처럼 개별 특검법이 아닌 일반법을 제정해 두고, 법무부장관이나 변호사협회 등이 요청하면 국회 의결로 특검법을 발동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검찰의 위상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검제를 유지하되 일반법 제정으로 특검 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9년 '옷로비 사건' 특검팀 파견검사로 활동했던 최정진 변호사는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법이 제정되면 검찰 수사로 충분한 사건도 특검에 맡기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사안별로 특검법을 만드는 게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일반법 반대론'을 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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