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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적정선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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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적정선 찾아야

입력
2008.03.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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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엊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이즌 필(독약조항)'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쟁 선진국 수준으로 경영권 안전장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의 숙원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의욕을 부추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섣부른 장치의 도입은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의 정당화 등 역작용을 부른다는 비판도 많은 만큼, 도입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동안 재계는 "투자확대와 사업 확충에 쏟아야 할 자원과 노력을 경영권 방어에 쏟다 보니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불평해왔다. 특히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해외 투기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장기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 등 단기 주가관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3년 전 소버린과 헤르메스, 칼 아이칸이 각각 SK와 삼성물산, KT&G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큰 돈을 챙겨간 사례는 재계의 단골메뉴다. 경영권 방어장치의 필요성은 통신 에너지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보호 차원에서도 줄곧 제기돼왔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장치의 적합성에 대한 초보적 논란을 넘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빗장을 열어줄 것인지, 또 세계적 현황과 추세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머니 게임식의 경영권 공격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M&A의 순기능을 해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결국 재벌총수 등 특정주주의 이익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대주장에 담긴 뜻을 잘 살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장치가, 그렇지 못한 우리 실정에 맞을 수도 없다.

참여정부가 재계의 집요한 요구를 뿌리쳤던 논리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장치는 도입대상에서 저절로 배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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