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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식후 음주수치… "면허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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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식후 음주수치… "면허정지 부당"

입력
2008.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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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11시간이 지난 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20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경찰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모(44)씨가 부산 사하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 판사는 "원고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11시간이 지났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1%밖에 초과하지 않아 공익 목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또 대리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잠시 운전을 했다가 걸린 또 다른 김모(47)씨가 부산남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 판사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자 부득이 차량을 음주상태로 옮긴 점이 인정된다"며 "면허정지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1시15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2호교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고 내려 버리자 혈중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5m가량 움직인 혐의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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