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자국 동의 없이 EEZ 내 과학 조사에 나서는 외국 선박에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과 동해 EEZ 설정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하며 독도를 자국 EEZ에 포함시키고 있어 향후 인근 해상의 한국 선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해양기본계획에서 “EEZ 등에 이해가 엇갈리는 해역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을 확보하고 조사ㆍ개발 등의 관할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감시와 단속 체제를 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보는 이를 위해 “순시함정과 항공기 등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인력을 확보한다”고 덧붙였다.
자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EEZ에서 과학적 조사에 나서는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서 자국은 “EEZ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조사와 기술개발 등을 고루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일은 1996년 이후 동해 EEZ 협상을 계속 해왔으나 지난해 8차 회담까지 한국은 독도와 일본 도리시마(鳥島)의 중간선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각각 경계선으로 주장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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