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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장치 연내 도입/ "적대적 M&A 걱정 덜어" 재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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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장치 연내 도입/ "적대적 M&A 걱정 덜어" 재계 환영

입력
2008.03.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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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poison pill:독소 조항)' 등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쥐락펴락하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시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추진을 지시했던 사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나 여ㆍ야 간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 정부에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방어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가장 유력한 것이 포이즌 필. 적대적 매수자가 일정 지분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 다른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한마디로 적대적 매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다.

차등의결권은 중요한 의사결정시 속칭 '황금주'에 보통주보다 수백배 가량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주식마다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에 주주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그동안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적극 주장해 온 재계는 환영 일색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외국 투기성 자본이 지분을 매입한 뒤 경영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늘 적대적 M&A 가능성에 전전긍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장치에 대해선 오너와 기존경영진의 방만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많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법제 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현행 5,000만원인 최저 자본금제를 폐지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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