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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여고생 상습 성폭행 공무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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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여고생 상습 성폭행 공무원 복직

입력
2008.03.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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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던 지방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 행정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당시 16ㆍ고교 1년)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으나 A씨는 지난해 12월 도 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돼 이 달 초 복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이 고려돼 징계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14개 여성ㆍ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도교육청 성폭력 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도 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파면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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