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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노조 김경숙씨 투신자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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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노조 김경숙씨 투신자살 아니었다"

입력
2008.03.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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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979년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 중 발생한 노조원 김경숙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투신자살이라고 진실을 왜곡하고 발표 내용도 조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진압 작전 개시 30분 전 스스로 동맥을 끊고 4층 강당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창문 아래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기록 등을 재조사 한 결과, 김씨 사체에서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손등에 파이프 등으로 맞은 상처와 머리 뒤편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찾아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진압 시작 전인 8월 11일 오전 1시30분께 투신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마포경찰서 ‘부검의뢰서’에는 오전 2시3분께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 김씨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50년 9월 10일 미군 전폭기가 인천 월미도에 네이팜 탄을 투하하고 기총을 소사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당시 미군이 인민문 은폐시설 외에 민간인 거주지까지 무차별 폭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이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 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등에 위반된다”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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