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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산重 전 임원들 STX 이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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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산重 전 임원들 STX 이직 안돼"

입력
2008.03.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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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진출하면서 스카우트한 두산중공업 출신 임직원들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달라며 두산중공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19일 두산중공업이 구모 씨 등 전직 임직원 13명의 STX 취업을 막아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담수, 발전 사업에서 30년 가량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데 반해, STX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직, 경영, 기술상의 중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씨 등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씨 등은 두산중공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뒤에도 고문 등의 직함으로 준임원 대우를 받는 등, 퇴직 전 지위가 열악하거나 불안정해 경쟁 업체로의 전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구씨 등의 전직 제한을 모든 중공업 회사가 아닌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로 한정한 점, 그 기간을 취급 업무에 따라 1~3년으로 제한한 것 등은 합리성이 있으며 근로권 침해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STX가 원고의 영업비밀과 핵심 인력을 이용해 손쉽게 수십 년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저가로 해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는 결국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씨 등은 지난해 6월 산업플랜트 사업을 시작한 STX중공업으로 전직을 시도했다. 이들 가운데 두산중공업 부사장 출신인 구씨와 또 다른 임원 출신인 김모 씨 등은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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