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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물값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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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물값 못내!"

입력
2008.03.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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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팔당호 수계 7개 시ㆍ군도 팔당호 물을 취수하는 대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댐용수 사용료를 앞으로 내지 않기로 했다.

댐사용료 납부의 부당성을 호소해온(3월12일 14면) 도와 이들 시ㆍ군은 19일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피해 감수와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게 있는데 수질관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35억원의 댐용수사용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부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35억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받는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용인과 자체 취수장을 운영중인 성남 하남 구리시가 매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경기도와 7개 시군은 향후 수자원공사가 용수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으로 맞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댐 건설비 이내에서 해당 수계 댐용수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980년대 이후 건설비의 5배가 넘는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8일 7개시군 상수도사업소장 등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향후 수자원공사의 조치를 봐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직ㆍ간접적 피해액은 모두 134조3,000억원에 달하고 연간 912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댐용수사용료는 수계별이 아닌 전국 댐건설비용을 합산해 균등분할징수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서울과 마찬가지로 소송 등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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