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27일부터 사라진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짜폰’을 찾아 수시로 서비스 업체를 바꾸는 ‘메뚜기족’이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들이 의무약정제를 잇따라 도입할 전망이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이용자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에 따라 휴대폰 구입 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약관에 명기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신고액을 초과하거나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27일부터 규제법이 철폐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자유롭게 휴대폰 보조금 대상과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찾아서 수시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의무약정제를 약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무약정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업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의무 약정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3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도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 때 보조금을 받으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 위약금 부담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없다”며 “그만큼 의무 약정기간도 1년 미만으로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TF는 3세대 이동통신인 ‘쇼’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보조금 액수와 1~2년의 의무 약정기간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KTF 관계자는 “요금할인 혜택도 보조금처럼 활용해 의무약정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도 이용자 사용실적 및 보조금 지급액수에 따라 1~2년의 의무 약정기간을 둘 계획이다.
의무 약정제는 이동통신 업체별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도입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휴대폰 보조금은 아직 미정이나 일부 업체는 최대 50만원 이상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도입되는 의무약정제를 반길 일만은 아니다. 중도해지나 휴대폰 분실 등 이용자들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무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유발해 시장이 혼탁해질 수도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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