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공 수훈자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공을 세운 장병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훈장이다. 무공수훈자 4만명 중 생존한 이는 2만~3만 정도이나, 10년 뒤에는 생존자를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 생존자들은 두 가지를 바라는 데 하나는 영예금의 인상이며, 둘째는 국가유공자로의 처우 개선이다. 무공 수훈자에게 매월 주어지는 영예금은 13만원이지만, 이는 현행 기초연금수급자가 받는 5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공수훈자는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서 장기복무한 일반공무원이 받는 보국훈장이나, 4ㆍ19혁명의 유공자와 동급으로 분류돼 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전투를 벌여 혁혁한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따라서 마땅히 이 법 제7조 1항이 규정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줘야 할 것이다.
북한에는 퍼주기 하고, 그 대가로 국군포로 한명도 교환하지 못한 무능한 과거 정권들은 측근들에겐 무더기로 훈장을 남발하면서도 유독 전쟁영웅인 노병들은 외면해왔다. 해당부처와 국회는 무공 수훈자들의 답답한 심정과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백삼룡ㆍ무공수훈자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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