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우편(비용은 국가부담)이나 인편으로 하면 된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받거나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내달 3,4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기간에는 선거인 명부도 함께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명부작성일(21일)을 기준으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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