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특별사면 또는 복권을 단행할 경우 사면심사위의심의 내용을 즉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시행령 등 108건을 의결했다.
사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경우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심의서를 사면 시행 즉시 공개하며, 관련 회의록은 사면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개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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