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대부업체의 모든 대출이자가 연 49% 이하로 제한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2007년 10월 4일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달 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그 동안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또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3개,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 정도로 파악된다.
그 동안 대부업체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2005년 9월 이전 등록한 대부업자는 올해 8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만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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