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이 24시간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학원법 조례 개정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철회되고, 대신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오후10시까지 제한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종일 학원교습을 담은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6일 만에 백지화했으며, 교습시간은 지금처럼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허용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89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학원 심야교습 및 지하실 교습을 불허하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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